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여비, 기타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일비 80,000원을 지급한다.
제3조(여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실비변상) 위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비 및 이외의 경비는 그 실비의 변상을 받는다.
제5조(비용지급의 특례) 본 조례에 의하여 위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19호,2006.10.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