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2.29.〉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 〈삭제2010. 12. 29.〉
제4조의2(공직자의 행동률)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1.〉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②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당직 및 비상근무와 그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12. 29.〉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2. 29.〉
③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직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제12조(공무원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정부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2010. 12. 29.〉
제14조 〈삭제2010. 12. 29.〉
제15조 〈삭제2010. 12. 29.〉
제16조 〈삭제2010. 12. 29.〉
제17조 〈삭제2010. 12. 29.〉
제18조 〈삭제2010. 12. 29.〉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0. 12. 29.〉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9.〉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연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9.〉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 12. 29.〉
②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자의 연가 일수는 아래와 같이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0. 12. 29.〉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9.〉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2010. 12. 29.〉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29.〉
④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29.〉
⑥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29.〉
⑦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 〈개정 2010. 12. 29.〉
제24조 〈삭제2010. 12. 29.〉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2010. 12. 29.〉
부칙< 제111호,2006.10.18> 부칙< 제212호,2007.3.7> 부칙< 제441호,2008.12.31> 부칙< 제670호,2010.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의 특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경조사별 휴가일수, 여성보건휴가,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에 대하여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도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