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여비 기타 직무상에 필요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6·14 조2932>
제2조(적용범위) 법령·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의 일비·여비 기타 직무상에 필요한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구직할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기타 각종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 위원 : 예산의 범위내 <개정 94·6·14 조2932>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한다. <개정 94·6·14 조2932>
1.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위원 :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 상당액
2. 기타 각종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 위원 :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 상당액 <개정 94·6·14 조2932>
제5조(실비변상) 위원에게 일비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한다.
부칙< 제2932호,1994.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