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운영자) 외국인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외국정부의 추천을 받은 국내 학교법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 이라 한다)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
제3조(입학자격) ①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제1항제2호에 대한 입학자격은 해당학교의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③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입학자격심사위원회) ①입학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당연직위원 :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도교육청 업무담당 장학관, 교감
2. 위촉위원 :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중에서 해당학교장이 위촉한 자
④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조자 1인을 둔다.
제5조(설립기준) 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임차 할 수 있다.
제6조(설립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 등) ①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학교설립계획서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설립자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추천서
1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4.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②제1항제10호의 개교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③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제출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등의 확보와 인가신청) 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교사의 주요 구조부의 공사가 완료된 후 학교설립 인가를 신청하되, 제4조에 규정된 사항 및 인가 후 보충시설의 연도별보충계획을 기재한 학교설립인가신청서에 교육시설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개교예정일 6월 이전까지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한까지 학교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 내에 학교설립인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도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기기간이 경과하여도 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학교설립인가 등) ①도교육감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설립 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3월 이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 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9조(학교의 변경인가신청) 학교설립자 및 제4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학교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제출기간 등의 조정) 도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4조 부터 제6조에 규정된 기간을 2월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취소권의 유보) 도교육감은 학교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에 따른 시설보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립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여야 한다.
제12조(교육과정 및 수업연한 등) 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정별 교육목적의 실현에 필요한 교육과정·수업연한 및 수업일수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학력인정) ①도교육감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 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제13조에 의한 학교평가결과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졸업한 자는 이수한 교육 과정 기간을 기준으로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도교육감은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재학생의 국내 거주 기반, 학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설립·운영을 지원 할 수 있다.
②학교 설립·경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학교의 설립·운영 시설로 공여 또는 임대함으로써 학교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①도교육감은 학력인정 및 재정지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가는 학력인정 또는 재정지원을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④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도교육감 소속하에 외국인학교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학교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교과정별 학급수·재학생수·졸업생수 및 시설·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0호,2008.3.27>
제1조(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페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