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지역교육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강원도내 지역교육청을 말한다.
3. "제1관서"란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한 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의 직속기관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한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지역교육청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 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⑤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단, 토지는 제외)
가.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취득,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사권설정
나.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매각·철거·교환·양여·대부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
라.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단, 토지는 제외)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각각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본청에 두는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담당관 및 기획관리국 각 과장으로 한다.
2. 지역교육청에 두는 심의회의 위원장은 지원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원과 사무관(강원도춘천교육청 및 강원도원주교육청에 해당한다) 및 각 담당으로 한다.
3. 심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본청은 재산담당사무관이, 지역교육청은 재산업무담당주무자가 간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2. 심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0호에 따라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 허가에 관한 사항
5.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에 따라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 등 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처분
2.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행정재산으로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66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제7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공유재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④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데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에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강원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세워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강원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변경계획을 세워 강원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처분) ① 제13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와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재산을 취득·처분할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처분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었을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계획의 작성) 제1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재산을 기부채납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무상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속토지의 범위는 시설물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8조(무상 사용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려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일시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한 일시사용료 외에 냉·난방, 앰프 등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율을 따른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강원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교육관련 단체에서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읍·면지역 학교의 주민들이 직접 마을행사 등의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학교운영위원회, 동문회, 학부모회 등 학교와 관련된 단체에서 해당 학교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는 경우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는 경우 : 생활체육, 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하며, 사용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⑥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해 재산관리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3조(사용·수익허가부)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행정재산의 위탁)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연간 사용료,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받아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입찰조건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등) 사용료 요율, 일시 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 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 점유하여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 하여야 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 등) 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앞으로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재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재산
5.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재산
3.「교육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
4.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으로 필요하여 사용하는 재산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재산
6.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재산
7.「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에 이전하기 위하여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대부하는 재산
8.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9.「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하는 폐교재산
제31조 삭제 ?
제32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계단체나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30조에 따른 건물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과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대부료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조세특례 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과 원자재 및 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75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과 원자재 및 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과 원자재 및 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교재산 대부료의 연간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0조 제4항제9호에 따라 정한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0조제4항제9호에 따라 정한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300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대부료의 3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등)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재산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강원도교육청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이나 대부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취소·해지하였을 때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6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제37조(대부료의 납부기간)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사용시작일 전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둘째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시작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대부정리부)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 경우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9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 중 도지사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 제38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강원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 지역 내의 재산
4. 강원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2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 및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동일인의 사유지 사이에 위치하고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사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의 사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수의 교육감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한 토지로 교육감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이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4. 교육감과 교육감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교육감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3호의 토지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교육감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3조 삭제 ?
제44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5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
제46조 삭제 ?
제47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
제48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49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위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제50조(관사의 구분) ① "관사"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임차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2급 관사"란 부교육감과 3급 이상 공무원 및 교육장 관사를 말한다.
3. "3급 관사"란 제1호·제2호 이외의 관사를 말한다.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를 해당 공무원이 직접 사용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생략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레인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이나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53조(관사 관리대장 등) ①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놓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단, 인터넷 가설비는 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및 취사용 가스 사용료(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6. 전화요금 및 인터넷 통신요금(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인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제56조(관사 사용료 납부의 면제) ① 삭제 ?
②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인수인계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8조(변상조치) 관사를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과실로 관사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제59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私人)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 외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따른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원이나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3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
제64조(준용)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예규·지침·질의회신 및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3137호,2006.6.28> 부칙< 제3225호,2007.12.21> 부칙< 제3282호,2008.9.19> 부칙< 제3359호,2009.9.25> 부칙< 제3424호,201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