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 각종 제증명, 전·편입학, 고사, 등록(인가)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금 및 징수대상) 제증명 수수료액은 별표 1, 전·편입학 배정 및 고사수수료액은 별표 2, 사회단체지부등록에 관한 수수료액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기준)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발행사항으로서 수개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이를 1건으로 하고, 동일 사항의 증명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통마다, 그리고 수인을 열거하여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매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시기 및 방법)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대구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를 서류(제증명서, 각종원서, 등록신청서)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수수료의 면제대상) 별표 1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부칙< 제2834호,1993.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