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의2에 따라 경기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경기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부교육감 소속의 학교혁신과장, 학교설립과장과 제1부교육감 및 제2부교육감 소속의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소관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자격상실)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및 품위 손상 등의 원인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제1부교육감 소속의 학교혁신과장, 학교설립과장, 심의대상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의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로 간사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개최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부칙< 제616호,201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