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정원관리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 규534>
제2조(직급별 정원) ①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대구광역시교육청의 정원관리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내지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547호,2010.2.24>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