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정원관리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 규534>
제2조(직급별 정원) ①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대구광역시교육청의 정원관리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내지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534호,2009.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