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정원관리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①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대구광역시교육청의 정원관리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내지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424호,2001.2.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지역교육청 교육정보화사업 추진부서의 한시정원 7명(일반직 전산 7급 4명, 일반직 전산 8듭 3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