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규정(이하"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 대상자의 심판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②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이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 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근속년수의계산) 수당지급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년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수당지급신청) ①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청, 중학교, 국민학교, 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당해 교육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지급액기간계산등) ①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퇴직 잔여기간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수당지급 규정 제1조에 의한 대 간첩 작전 및 화재 진압 등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 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폐질 등급에 따라 아래 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수당 지급액은 수당지급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월 봉 급 액은 수당을 지급 받을 자의 퇴직당시의 봉급표상의 봉급으로 한다.
제6조(심사대상) ①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수당지급 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7조(심사기준) ①수당지급 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 대상자의 심사결정의 우선 순위는 동 규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공무원연금법 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②수당지급 규정 제7조 제2항 제1호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이환 된 정도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7조의 정한 바에 의한다.
③수당지급 규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장기근속 공무원의 구분은 당해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재직연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실제 근무년수가 오래된 자를 우선하며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④교육감은 수당지급 규정 제7조 제2항 및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체수장 지급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수당지급절차) ①수당은 교육감이 지급한다.
②교육감은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장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수령권승계) ①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 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 수당지급 등은 공무원 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신청상황및지급결과보고) ①교육감은 수당지급 신청상황(별지 제2호 서식)을 신청기간 종료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당지급 결과(별지 제3호 서식)는 지급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56호,199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