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지역교육청에 학군별로 설치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3. 1. 14>
제2조(위원회의구성) ①위원회는 지역교육청별로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2003. 1. 14>
②위원장 및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전라북도 지역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03. 1. 14>
제3조(위원회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장의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당해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등)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477호,200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