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의13에 의하여 고등학교 입학선발고사 응시자로부터 징수하는 고사료(이하 "고사료"라 한다)와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제2조에 의하여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수험료(이하 "수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사료및수험료징수) 고사료와 수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징수방법) ①고사료는 응시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수험료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②납입된 고사료 및 수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부칙< 제221호,1988.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