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내고등학교평준화지역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 6. 12>
제2조(위원회의설치및구성) ①위원회의 설치는 평준화 적용지역 학군별로 전주시·군산시·익산시에 두며, 명칭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00. 6. 12>
②제2조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00. 6. 12>
③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군별 지역교육청 관내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03. 1. 14>
제3조(위원회의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장등의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수당과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간사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전라북도 학군별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03. 1. 14>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461호,2003.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전라북도고등학교평준화지역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중 “하급교육청”을 각각 “지역교육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