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신입생 선발고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무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장등의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지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 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출제위원) 교육감은 고사를 실시할 때마다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 감독관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수당과여비) 위원의 임원,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및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251호,199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