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고등학교평준화지역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8. 20>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92. 6. 1>
③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장등의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97. 8. 2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출제위원) 교육감은 고사를 실시할 때마다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 감독관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수당과여비) 위원의 임원,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및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375호,1997.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