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 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 6. 8>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법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 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안된다.
③당직근무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리령 및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개정 88. 12. 28>
④각급 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96. 2. 26>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 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 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 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 의 장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 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 다.
제11조(해직된공무원의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 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광절약 시 간제 실시에는 그 실시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0월 말일까지의 근무시간은 9시부 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개정 88. 12. 28>
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근무시간의변경) 각급 기관의 장은 그 직무상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6. 2. 26>
제15조(시간외근무및공휴일근무) ①각급 기관의 장은 사유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무하게 할
제16조(현업공무원의근무시간) 교육감은 현업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휴가의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별 및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 2. 26>
②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개정 96. 2. 26>
제19조(연가계획및허가) ①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 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 2. 26>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 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 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 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 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6. 2. 26>
제20조(연가일수에의산입) ①결근일수와 휴직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 삽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 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제21조(병가) ①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1에 해당 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 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96. 2. 2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88. 12. 28>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을 때
②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6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 간 공가를 허가하여야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 련에 참가하여야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4.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96. 2. 26>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신설 96. 2. 26>
6.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신설 96. 2. 26>
7.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96. 2. 26>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 2. 26>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 2. 26>
④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 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 다.
⑤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 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6. 2. 26>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표창을 받은 때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신설 96. 2. 26>
⑥교육감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은 제18조제2항에 의한다. <신설 96. 2. 26>
⑦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준비휴 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 2. 26>
제24조(휴가기간중의공휴일) 휴가 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공무원의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소속 기관장은 직근상급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91. 3. 25>
제26조(휴가기간의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 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 제청권자, 6 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88. 12. 28>
부칙< 제1218호,1982.2.8> 부칙< 제1295호,1982.5.31> 부칙< 제1383호,1983.7.20> 부칙< 제1785호,1988.12.28> 부칙< 제1821호,1989.3.6> 부칙< 제1847호,1989.6.8> 부칙< 제2041호,1991.3.25> 부칙< 제2415호,199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