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12. 28, 97. 11. 19>
제2조(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개정 97. 11. 19>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법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97. 11. 19>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기타의 당직 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7. 11. 19>
②당직근무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리령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88. 12. 28, 97. 11. 19>
③각급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 11. 19>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2004. 3. 17>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2004. 3. 17>
제13조의2(토요일휴무제) ①각급기관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7>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3조의2(토요일휴무제) <조 신설 97. 11. 19>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 각급기관의 장은 그 직무상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96. 2. 26>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88. 12.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8. 12. 28>
제16조(현업공무원의근무시간) 교육감은 현업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휴가의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의종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 2. 26, 97. 11. 19>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6. 2. 26, 97. 11. 19>
③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설 97. 11. 19>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및허가)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 2. 26>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7. 11. 19>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 11. 19>
④각급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88. 12. 28, 96. 2. 26, 97. 11. 19>
제20조(연가일수에의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2003. 1. 11>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97. 11. 19>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97. 11. 19>
제21조(병가)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3. 1. 1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88. 12. 28>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88. 12. 28, 97. 11. 19>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여야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97. 11. 19>
4.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96. 2. 26>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신설 96. 2. 26>
6.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 때 개정 2001. 12. 29>
7.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할 때 <신설 96. 2. 26>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신설 97. 11. 19>
9.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 2. 26, 97. 11. 19>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1. 12. 29>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6. 2. 26>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때 <개정 97. 11. 19>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⑦각급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의한다. 2001. 12. 29>
⑧법 제66조의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1. 12. 29>
⑨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97. 11. 19>
제24조(휴가기간의공휴일) 휴가 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제25조(공무외의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의 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신설 88. 12. 28, 개정 89. 3. 6, 89. 6. 8, 91. 3. 25>
제26조(휴가기간의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 제청권자,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7. 11. 19>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88. 12. 28>
부칙< 제1218호,1982.2.8> 부칙< 제1295호,1982.5.31> 부칙< 제1383호,1983.7.20> 부칙< 제1785호,1988.12.28> 부칙< 제1821호,1989.3.6> 부칙< 제1847호,1989.6.8> 부칙< 제2041호,1991.3.25> 부칙< 제2415호,1996.2.26> 부칙< 제2510호,1997.11.19> 부칙< 제2848호,2001.12.29> 부칙< 제2915호,2003.1.11> 부칙< 제3000호,2004.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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