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표창에 관한 사항과 교육·학예 관련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를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전라남도 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여기서"자"라 함은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교육상,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의 4종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장이 행한다.
제5조(교육상) 교육상은 소속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교육입국의 사명감이 투철하고 소신이 확고하여 도민의 사표가 되고, 전라남도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3인이내를 매년 12월중에 수여한다.?
제6조(공적상) 공적상은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
2. 장기근속자로서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근무로써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또는 교육계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3. 교육 및 교육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제7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수여한다.?
1. 교육, 학예 및 체육에 관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각종 전시회, 경연대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4. 기타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대외적으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명예와 지위를 높이 선양한 자?
3.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9조(표창의 규격 및 서식) 교육상, 공적상, 우등상 및 협조상의 규격 및 서식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을 행할 때에는 교육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공적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패, 우승컵, 우승기, 기념품 그 밖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교육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의2(장려금의 지급 등) ①교육감은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를 발굴·양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려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자 또는 출전을 위하여 훈련·연습 중인 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으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각종 대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자와 그 소속 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회 전·후 및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표창대상자 추천) ①교육감표창대상자 추천은 교육감 보조기관인 각과장 (과장급 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교육감소속 기관장이 행한다. 다만,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교육장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표창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무원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표창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교육상은 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 및 공적조서(별지 제6호 서식)를, 그 이외의 상은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이내에 표창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상수상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는 표창추천권자를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전라남도교육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표창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각 소속기관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 ①전조 이외의 표창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각 표창권자별로 그 기관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전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표창권자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를 위촉하되 그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내로 한다.
③제1항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표창시기 및 이중표창 금지) ①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4조(대리자의 수령[개정 2007.11.9.])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146호,2007.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