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전라남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심의회는 각급 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설치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장이 신청한 관할 구역내의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국립의 사범대학·교육대학의 부설 유치원, 부설 초등학교, 부설 중학교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2. 공·사립의 고등학교장이 신청한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3. 국립의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장이 신청한 당해학교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4.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지역교육청에서 개발한 인정도서의 인정
5.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 처분
6.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 수정의 요청
제4조(청문) 교육감은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의 생략)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전라남도교육청인정도서편찬위원회 등 전문가의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편찬한 인정도서에 대하여는 인정도서의 심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사방법 및 절차) ①인정도서의 심사는 교육감이 정한 인정도서 심사기준에 따르되 인정도서의 필요성,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 가격수준 및 학부모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내용 또는 표현·표기상 오류 사항이 있는 도서는 원칙적으로 불합격 결정을 내려야 하고, 교육감은 심사한 인정도서를 불합격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인정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불합격된 도서의 인정 신청자는 내용 수정을 거친 후 교육감에게 다시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인정도서의 인정을 위한 심사절차는 전라남도교육청인정도서 업무처리 요령에 의한다.
제7조(구성) 각 심의회는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8조(위원장 등) ①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전라남도교육청 소속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10조(회의) ①각 심의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연구위원) ①인정 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기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인정 신청 도서마다 3인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인정 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2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 및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98호,2004.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