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계발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제안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실시기관"이란 창안을 실제로 주관하여 적용·실시하는 기관이나 부서 등을 말한다.
4.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제안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각 공무원의 분담내용과 그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제안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한다.
③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거나 다른 연구 성과로 시상·표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①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접수된 자료는 되돌려 보내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접수된 제안 중 동일한 내용이 있는 제안은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6조(제안의 보완) ①교육감은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6조제1항의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보완요구 사항을 기한 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설치 및 기능)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창안의 실시 성과평가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 평가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2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교육행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전문위원) ①위원회는 교육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제안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4조(기타사항)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심사기준)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②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심사기간) ①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심사결과는 제안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검증 등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공모제안 심사기간은 그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산정한다.
제17조(제안의 재심사) ①제안심사 결과 불채택으로 결정·통보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27조에 따라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제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제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제안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의견조회 등) ①교육감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자료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창안등급) ①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창안상의 수상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인사상의 특전) ①교육감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사특전부여 대상자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 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제21조(부상금 지급 기준) 창안등급별 부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4. 장려상은 1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제22조(창안상여금) ①창안상여금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출한 제안이거나 아이디어제안 중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 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창안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채택제안의 실시) ①교육감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직접 수정·보완하거나 시험·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안을 채택 또는 보완을 완료한 경우에는 실시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채택 제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창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실시성과의 평가) ①실시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보내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실시의 추천) 교육감은 자체 내에서 실시한 창안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6조(권리의 승계) ①교육감은 창안이 성질상 교육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27조(관리기간) ①교육감은 채택된 제안을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창안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
제28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교육감은 제안심사 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라도 활용 가능한 제안은 행정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558호,2008.5.13> 부칙< 제594호,2010.10.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하여 제안심사가 진행중인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