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대구직할시 교육 및 체육,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민간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권자) ①표창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91·3·26 조2602>
②직속기관장 및 각급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이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4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대구직할시 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교육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교육상) 교육상은 학교경영, 교육연구, 학생지도, 교육여건 등에 탁월한 공적을 세워 대구직할시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상한다.
제6조 삭제 <89·6·22 조2378>
제7조(공적상) 공적상은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장기 근속자로서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근무로 교육계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94·6·14 조2933>
3. 교육 및 교육행정 능률향상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교육· 학예 및 체육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각종 전시회, 경연대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4. 기타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91·3·26 조2602>
제9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현저할 경우
2. 대외적으로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의 명예와 지위를 높이 선양한 경우 <개정 91·3·26 조2602>
3. 학생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10조(표창추천) ①표창의 추천은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와 대구직할시교육청의 각 국장·담당관·과장(이하 "각 국장·담당관·과장"이라 한다) 및 산하 각급기관장이 행한다. 다만, 직근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94·6·14 조2933>
②각급기관장의 추천은 상급기관의 장 또는 각 국장·담당관·과장이 행한다. <개정 94·6·14 조2933>
③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그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표창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을 행할 때는 공적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는 상금 또는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협의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협의회 설치) ①표창대상자로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표창권자 소속하에 공적심사협의회를 둔다. <개정 94·6·14 조2933>
②공적심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표창권자가 정한다. <개정 94·6·14 조2933>
제14조(2중 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15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표창대장)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933호,1994.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