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구청에서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대구직할시 교육 및 체육,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민간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권자) ①표창은 교육감 및 교육구청장(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이 행한다.
②직속기관장 및 각급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이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4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대구직할시 교육상,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교육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89·6·22 조2378>
제5조(교육상) 대구직할시 교육상은 학교경영, 교육연구, 학생지도, 교육여건 등에 탁월한 공적을 세워 대구직할시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상한다. <개정 87·8·25 조2119>
제6조 삭제 <89·6·22 조2378>
제7조(공적상) 공적상은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장기 근속자로서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근무로서 당 위원회 또는 교육계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교육 및 교육행정 능률향상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교육· 학예 및 체육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각종 전시회, 경연대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4. 기타 교육감 및 교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현저할 경우
2. 대외적으로 당 위원회와 교육구청의 명예와 지위를 높이 선양한 경우
3. 학생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10조(표창추천) ①표창의 추천은 본청 각국 실, 과장 및 산하 각급기관장이 행한다. 다만, 직근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장의 추천은 상급기관의 장 또는 본청 각국 실, 과장이 행한다.
③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그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표창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을 행할 때는 공적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는 상금 또는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표창대상자로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제14조(2중 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15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표창대장)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378호,1989.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