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 제91조의4, 제105조 및 제105조의4에 따라 울산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자율학교 등" 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정기간 등) 자율학교 등은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제5조 및 제6조의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5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법인전입금 전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이전까지 해당 학교에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5. 규227>
제5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 평가)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자체평가와 위원회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삭제 ] <2011.2.15. 규227>
② 학교 자체평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로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학교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 평가는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개월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는 학교자체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방문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교육청의 장학지도, 학교평가, 종합감사 등 일반적인 지도·감독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유보할 수 있다.
제6조(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운영평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운영평가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3조 및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8조에 따라 각각 실시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영 제105조의4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5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교육과정운영과장,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법조계·언론계·교육계 및 학부모 등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부칙개정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5. 규227>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및 품위 손상 등의 원인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두되, 간사는 심의 안건에 따라 업무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이 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자율학교등의 심의에 필요할 경우 해당 학교법인, 학교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98호, 2009.5.20> 부칙< 제219호,2010.8.27>(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227호,20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