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응시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4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5조(학력 제한 금지) 공무원 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특수직급에 대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표2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7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6조를 적용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4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령·학력 및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⑤교육장의 시험 실시 요구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자격증 사본, 신원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③응시자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해당서류 각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규정된 취업지원 대상자에 한한다)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필기시험시행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제8조의2(응시 수수료) ①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 수수료는 원서접수마감 후 10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대 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
제10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1조(면접시험 기준) ①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의2(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11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은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1995.11.24. 개정 1999. 7.16, 2007.1.12.>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1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④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
제12조(서류전형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2에 의한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1차시험 시행일 20일전에 게시판·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5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의 해당경력 3년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5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계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은 시험요구일전 별표 6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전라남도교육감 또는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6에 규정된 해당 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
3. 출신학교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 7과 같다.
④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8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⑤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의 특별임용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⑥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15조(도서·벽지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서·벽지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기준은 해당지역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이내에 교육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행정기관에서 재직시에 받은 표창은 제외)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도서·벽지의 범위는「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지역에 있는 기관의 공무원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절사하되 정원이 5명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6조(특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4에 의한다.?
제18조(겸임 직급) 영 제7조의5제4항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0과 같다.
제19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개정 2009.9.21.])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 <개정 2007.1.12.단서신설 , 2007.11.1.개정 , 2009.9.21.>
가.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5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7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②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합격자로부터 등록을 받아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②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되거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명부에서 삭제한다. ?
제22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개정 2009.9.21.]) ①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 승진시험의 횟수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
제22조의2(가점 평정 자격증)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점 평정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제26조(인사위원회 설치)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4. 그 밖에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서면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제594호,2010.10.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및 제20조 중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