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이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동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다.?
2. "제1관서"라 함은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청"이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라 함은 교육청의 소속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라 함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해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당해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재산관리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①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교육장이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가. 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
나. 대장가격 1천만원이하 건물·공작물·입목죽·무채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용도폐지?
다. 제36조에 의거 확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외사업계획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나.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 구조변경, 용도폐지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허가
라.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리, 매각, 교환, 양여, 대부,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
마.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용도폐지된 건물·공작물의 철거결정 및 처분
사.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가. 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
나. 대장가격 1천만원이하 건물·공작물·입목죽·무채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용도폐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 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법 제88조에 의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이하 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자로 한다.
②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과장급 각 담당관 및 기획관리국소속 각 과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과 관재담당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와 잡종재산의 용도전환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교육청에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회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주무주사,예산담당주무주사,시설담당주무주사가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과 재산담당주무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4.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4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일반시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나.군지역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제8조 삭제 ?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재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수익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보존 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사용·수익허가 기간)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수익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수익허가[개정 2004.2.2.])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
제15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제18조의2 삭제 ?
제19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 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
제20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제4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0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제38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 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 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목축·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2.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⑦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2.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3.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⑧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⑩교육감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지역으로 이전하는 때
2.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3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의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0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29.단서신설 , 2004.2.2.>
제25조(토석채취료등) ①제2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건물대부료등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 한다.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 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6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도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92조의3에서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7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대부료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9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부과 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교육감은 제23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교육감이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의2(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재산 실태조사) ①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행위 여부
③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3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조림, 개간, 목장용지 조성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및 거래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5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102조의2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관리계획"이라 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중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의결을 요청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이하까지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33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시의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시·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 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
제38조의2(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 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 지역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②지방산업단지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억달러이상인 대형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 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고시 고도기술 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4.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8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 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300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부채납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0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1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2조(부당한 조건 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실태조사) ①기부채납 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②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조치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4조(청사 정비계획의 수립등) ①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 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교육행정기관의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등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한다.
1. 기구, 인력의 증가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제47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행정재산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공용전세주택 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8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
제49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본청에서 사용하는 관사는 교육감이,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관사는 교육장이, 제1관서 및 제2관서에서 사용하는 관사는 당해 관서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0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전열기구·가스통·가스렌지등 사용자가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등의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51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교육감·교육장 및 관서의 장이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3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4.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수도요금·도시가스 등 통합공과금(단, 1급 관사에 한함)
7.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관사에 한함)
제54조(사용료의 면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3. 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5조(비품의 관리)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인계인수등) ①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교육감·교육장 및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7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제57조의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47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폐교재산활용계획 수립 등) ①교육장은 교육감이 시달한 계획을 기초로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활용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시에는 교육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폐교재산을 자체활용 하고자 할 때에는 본청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자체활용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9조(폐교재산의 활용) ①초·중학교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자체활용 등 집행사항은 관할 교육장이 처리하여야 하며, 관리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②고등학교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자체활용 등 집행사항은 교육감이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인근 고등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폐교재산의 대부·매각 허용사업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주민복지시설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문화예술 또는 문화 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④폐교재산의 대부·매각 제외 시설 또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60조(폐교재산의 대부요율) ①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연간대부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회복지사업 시설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연간 감액비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700이하로 한다.?
제61조(사업계획서 제출) 폐교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토록 하여 타당성을 검토·분석하여 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특약등기)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위배하지 않도록 영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약등기를 하여야 하며 재산의 사용, 인·허가 및 신고시 특약사항을 참고하도록 해당 시·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2950호,200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4조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 대상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교재산 감액 대부요율 적용례)
제60조제2항에 의한 폐교재산 감액 대부요율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하는 대부 계약분부터 적용하며, 기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관할청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감액 대부요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