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5?22 규394>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①위원회는 학교군?학구별로 두되 위인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86?12?16 규174>
②위원장은 당해 학교군, 학구내의 중학교 교장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86?12?16 규174, 91?6?17 규236>
③위원은 당해 학교군, 학구내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86?12?16 규174, 91?6?17 규236>
제3조(기능 및 업무) 위원회의 기능 및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년도 입학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방안 수립과 추첨방법의 결정 <개정 98?5?22 규394>
2. 입학에 따른 추첨 및 배정에 관한 제반 업무 추진 <개정 98?5?22 규394>
3.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심의 결정 <개정 86?12?16 규174, 91?6?17 규236>
제4조(소집) 위원회의 소집은 교육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86?12?16 규174, 91?6?17 규236>
제5조(업무처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개정 86?12?16 규174, 91?6?17 규236>
제6조(일비) 위원이 본 업무에 종사하는 당일에는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394호,1998.5.22>(대구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등중개정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로 보며, 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