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31 규330>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고등학교 학군별로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1·6·17 규236, 94·12·31 규330>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기타 학생추첨 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91·6·17 규236>
제4조(위원장 등의 의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91·6·17 규236>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제330호,1994.12.31>(대구직할시교육규칙의명칭개정을위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