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구직할시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대구직할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출제위원 등) 교육감은 입학전형을 실시할 때마다 출제위원·채점위원 및 고사감독관 등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직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출제위원·채점위원 및 고사감독관 등 입학전형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23호,1994.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