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2006·2·24 규487부칙, 2010·8·16 규563부칙>
③심의회의 위원은 현직교원 및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사협의회) ①심의회는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정신청 도서의 매심의마다 당해 교과목 인정도서심사협의회(이하 "심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현직교원 및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심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사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심사협의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당해 심사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②심사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심사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심사협의회의 부위원장은 당해 심사협의회의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절차 및 방법) ①인정 신청도서의 심의는 심사협의회에서 인정도서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한다.
②심의회는 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인정신청 도서의 인정여부를 의결한다.
③교육감이 인정도서편찬협의회등 전문가의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편찬한 인정신청 도서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인정도서의 인정기준등) 인정도서의 인정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보고) 심사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심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회는 심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조정·심의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심의회 및 심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 및 심사협의회에 간사 각 1인을 두되 교육감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3조(수당 등) 심의회 및 심사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심의회 및 심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및 심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63호,2010.8.16>(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