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교육감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지방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교육감이 사용하도록 지정한 "여비전용카드"로 본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교육감"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관용차량 배정자"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2610호,1998.8.20> 부칙< 제3433호,2010.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084호 전라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