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7.15, 2011.1.13)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3)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2.7.15, 2011.1.13)
제3조(임상연구비) ① 병원에 소속된 의무직공무원 및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과 같이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7.15, 2011.1.13)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1.1.13)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13)
제5조(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1993.07.05) 부칙< 제5068호,201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