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1>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본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지역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지역교육지원청 : 교육자치법 제3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4호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 : 지역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지역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 1>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나. 토지를 제외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 용도변경, 용도폐지, 처분
라. 교실(특별실, 관리실을 포함한다)의 구조변경(단, 구조변경 전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등에 관련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 지역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단, 신설학교 부지 제외)
나. 지역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매각, 멸실, 교환, 양여, 대부,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 출자
다. 지역교육지원청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라. 지역교육지원청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 감독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나. 토지를 제외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 용도변경, 용도폐지, 처분
라. 교실(특별실, 관리실을 포함한다)의 구조변경(단, 구조변경 전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등에 관련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은 자문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청 소관의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1. 1>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체육과장, 총무과장, 행정지원과장, 시설과장 및 교육감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정지원과 세입·재산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임받은 교육장의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은 자문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장 소관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평생교육체육과장, 운영지원과장, 시설지원과장 및 교육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정지원과 예산지원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4.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조를 준용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5.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영 제7조 제1항 제1호의 예정가격 5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 및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 처분
4.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시설심의위원회에서 철거, 개축 등으로 심사 결정된 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및 처분?
5. 대전광역시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서 등을 체결하여 신축 및 증·개축하기로 결정된 재산의 취득?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 1>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 1>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세워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외에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한다. <개정 2010.10. 1>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본청 재산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관리계획을 세워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 하여야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처분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결 받지 못 할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와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영산제7조제2항분하려면 그 소관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처분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처분된 재산은 영 제7조제2항에 해당되는 재산을 제외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즉시 반영한다.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 1>
제16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 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 할 수 있다.
제18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를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 공무원은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면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8. 영 제4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금 납부에 관한 사항(단, 영 제4조제2항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본다)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려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1. 1. 1>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할 경우 시설사용료, 사용료이외의 소요경비, 사용료의 감면 및 그 밖에 일시 사용·수익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갖추어 놓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
제24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법재제27조제1항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영제제12조제2항 사제3항익허제21조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이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제25조(일반재산의 준용 등<개정 2011. 1. 1>) 사용료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일반재산 대부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학교회계로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1. 1. 1>
제26조(연고권 배제 및 보험료 납부<개정 2011. 1. 1>)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하고, 대부계약(무상 포함)시 영 제4조에 따른 보험료를 내게 하여야 한다.(단, 영 제4조제2항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본다) <개정 2008. 6.20, 2011. 1. 1.>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매각 대상 등) 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6의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 1. 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0조(대부료율<개정 2011. 1. 1>)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 한다. <개정 2011. 1. 1.>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6.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7.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단체 법인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8.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9.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료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2. 폐교일 이전 5년이상 해당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문화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제32조(토석채취료 등) ①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 전체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1. 1. 1.>
②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가액을 산출한다.(건물의 일부를 여러층 대부할 경우에는 층별로 계산한다.)
1. 건물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대부받은 자의 건물공용면적
2. 부지면적 : 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대부받은 자의 부지공용면적
가. 건물 : 해당 건물의 총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나. 토지 : 해당 부지면적(다만, 학교운동장 등 재산관리관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부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제1호의 건물면적÷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2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2011. 1.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300?
③ 제30조제3항제6호의 경우 연간 감액비율을 1000분의 600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① 전세금은 대전광역시교육청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②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10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1.>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7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65
제37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영 제14조 및 영 제32조에 따라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1. 1. 1.>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③ 영 제14조제5항과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나누에 내게 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금은 해당기간의 대부(사용)료를 분할납부 횟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1회차 분할납부금의 납부기한은 대부(사용)시작일 전으로 하고, 나머지 분할납부금의 납부기한은 대부(사용)시작일부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일수 이내로 한다. [{이미 납부한 분할납부금×대부(사용)일수}÷대부(사용)료]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놓아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9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 1. 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또는 광역시장)가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 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광역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교육감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 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다만, 교육감 소유 이외의 건물이 다수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교육감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만 위 매각범위 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4. 교육감과 교육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교육감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와 광역시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시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교육감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제43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5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2007.12.28.>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청사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전세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1. 1>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2급 관사:부교육감 관사, 교육장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 한 납부
4.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정리한다. <개정 2011. 1. 1>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 및 취사용 가스사용료(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6조(관사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관사의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 1. 1>
②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놓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공용임차주택)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 1>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1>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나누어 내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1. 1. 1>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4조(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법 9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공유재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 회신, 지침, 편람포함), 과 국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회신, 지침, 편람포함)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399호,2006.4.21> 부칙< 제3589호,2007.12.28> 부칙< 제3641호,2008.6.20>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 제3702호,2009.2.27> 부칙< 제3885호,2010.10.1>(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916호,2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