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제7항에 따라 후기학교 추첨·배정을 위하여 학교군별로 두는 전라남도 평준화적용지역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그 밖에 학생 추첨 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위원회별로 임명한다.
제8조 삭제 ?
제9조(결과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95호,2004.7.14> 부칙< 제602호,2010.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