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4조(세율) 부동산 및 부동산 외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제5조(신고납부)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제4조와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그 영업소의 주소
7.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8. 선박: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10. 광업권: 광물의 종류, 광구의 면적, 광업권등록의 연월일 및 등록번호
11. 어업권: 어업의 종류 및 명칭, 어장의 면적, 어업의 면허연월일 및 면허번호
12.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골프장, 승마장,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이용기간, 연간 이용일수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그 영업소의 주소
② 제1항에서 광업권 및 어업권의 경우 광구 또는 어장이 다른 시·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때에는 과세물건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의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그 영업소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취득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차량, 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시공자의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그 영업소의 주소를 명시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시설의 종류, 취득가액 및 설치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 소재지,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그 영업소의 주소,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신고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경륜·경정 및 경마 등(이하 "경륜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경륜장·경정장 및 경마장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의 소재지 구청장에게 레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8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 비치의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소비세 납입 확인)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납입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제11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세율) ①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3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14조(세율)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6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8조(납부 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매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아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세표준과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으로 한다.
제20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과대상 지역)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
제22조(과세표준과 세율)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제23조(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기간 내에 제22조 각 호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하여 채수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대상 기간을 매월 또는 격월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2조 각 호에서 정하는 과세표준이 되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기분의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지하수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지하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채수계량기 설치 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4조(부과대상 지역)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시 행정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
제2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 안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구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부과대상 지역)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행정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티이유(TEU)당 1만5천원으로 한다.
제29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항하거나 출항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부과대상 지역)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행정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
제31조(과세표준과 세율)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으로 한다.
제32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한 원자력에 대하여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부과대상 지역)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행정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
제34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법 제146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영 제138조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③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제35조(부과·징수)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를 따르고,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한다.
② 구청장이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구분하여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8조(직권등재 및 통지) 납세의무자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건축물이나 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에 따른 부과)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
제40조(부과대상 지역)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행정구역 내 소방행정 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
제41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등) 「지방세기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납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이 소재하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거나 환급되는 경우에는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
제43조(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① 제42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재산세 전출금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역 안의 구청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자치구별 내역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4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45조(과세특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46조(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토지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구역 토지로서 해당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대지로 보아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47조(부과·징수)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재산세액의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48조(과세표준과 세율) 지방교육세는 법 제151조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부 칙 (1991.12.31) 부칙< 제4966호, 2010.4.22> 부칙< 제5048호,2010.11.4> 부칙< 제5063호,2010.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3.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10.31)
이 조례는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과세기간(법인의 경우 사업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종료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에 적용하고,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기간이 종료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 세율은 100분의 7.5를 적용한다.(개정 96.03.30, 98.12.31, 2000.12.31)
부 칙 (199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조의2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046호)시행일(1997. 10.1)부터 적용한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본다.
부 칙 (199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3.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l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l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 (2000.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조례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적용시한 등)
①제103조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6년 1월 1일부터는 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제103조의 표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2001년 7월 1일 이후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28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부 칙 (2001.09.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위임사무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체납된 시세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도시계획조례(제4131호,2003.07.2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⑩ 생략
⑪서울특별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⑫ 내지(17) 생략
부 칙 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4167호, 2003.12.3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⑤서울특별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호중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부 칙 (2004.03.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개발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지역개발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역개발세에 대하여는 법 제2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5.04.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세중단)
제2장제5절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5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2006.05.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2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 및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광하는 지하자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레저세분 지방교육세에 관한 적용특례)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제103조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그 표준세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부 칙 (2007.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1조·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세 감면조례 (제4611호, 2008.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를 삭제한다.
부 칙 (2009.0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9조 및 제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