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개발 장려하여 이를 지방행정과 정부시 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제안"이라 함은 강원도교육감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
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거둔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관계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① 강원도교육감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8조(의견조회) ① 교육감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신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제9조(설치) 이 규칙에 의한 제안의 삼사, 채택, 시상, 실시, 평가, 상여금 지급 등에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
제11조(위원장의 업무)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창안의 실시범위, 실시기관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13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필요한 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6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제18조(제안의 접수) ① 교육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9조 (제안의 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사항을 기준하여 심사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20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21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 득점 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능률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제22조(창안상)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창안상을 수여하되 그 종류는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각 사에 상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상은 수여하지아니할 수 있다.
③ 창안상의 수상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상훈법, 정부표창 규정 및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훈 또는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인사상의 특전) ① 교육감은 창안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케 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당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부상) 교육감은 제22조의 창안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25조(권리의 승계) 교육감은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
제26조(승계의 결정) ① 교육감은 창안으로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창안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창안자에게 그 통보와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6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인계하여야한다.
제28조(출원)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받은(인계, 양여포함) 교육감은 자기의 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출원된 창안의 처리) 제28조의 의하여 출원된 창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 보고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창안의 실시) ① 교육감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장안의 수정 및 보완) ① 교육감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실시의 추천) ① 교육감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그 제안의 실시여부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이 모집한 제안 중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 이미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채택, 실시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교육감으로 하여금 제안자에게 이 규칙이 정하는 특전(시상, 특별승진, 승급, 상여금 지급 등)을 주도록 조치 협조한다. ?
제33조(실시평가) ①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창안을 채택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4조(보상)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그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대통령령(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35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89호,1976.11.6> 부칙< 제165호,1981.12.14> 부칙< 제279호,1991.3.25> 부칙< 제410호,1999.6.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이첩 또는 이송된 제안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