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고등학교신입생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2. 선발고사의 출제의 범위와 방법 및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생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 사고시는 차상위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출제위원 등) 교육감은 선발고사를 실시할 때마다 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위원, 출제위원 및 입학전형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제120호,1978.10.30> 부칙< 제177호,1982.1.11> 부칙< 제279호,1991.3.25>(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에따른강원도교육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303호,1991.10.19> 부칙< 제349호,1994.9.6> 부칙< 제399호,1998.11.17>(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부칙< 제410호,1999.6.18> 부칙< 제432호,2000.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