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내 교육청에 학교군별로 설치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중학교 입학 추첨 관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청별, 학교군별로 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당해 교육장 관할 구역내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 (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272호,1991.3.25> 부칙< 제399호,1998.11.17>(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부칙< 제410호,1999.6.18>(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칭관한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구성된 교육청 학교군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