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및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비, 여비 및 기타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일비 5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교육감 소속직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감 소속직원인 위원에게는 해당직급의 국내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실비변상) 위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비 및 여비 이외의 경비는 그 실비의 변상을 받는다.
제5조(지급내용의 특례) 본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모든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129호,1990.9.29> 부칙< 제2203호,1991.3.25>(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시행에따른강원도교육조례의개정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조례의 폐지) 조례 제1622호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