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본도 교육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사회기강 확립 및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단체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교육감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및 강원도교육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과 강원도교육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교육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 또는 공헌하거나 학교 육성발전에 특히 공헌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 학예 및 기타 연구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전시회, 경진대회,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또는 사무개선 유공자
제9조(강원도교육상) 강원도 교육상은 강원도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부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전 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상금, 상패,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포상추천)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추천은 본청의 각 국장, 기획감사담당관과 교육위원회 산하기관의 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교육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심사위원회)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위원회포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각 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급자가 된다. ?
③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
제13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무과 인사계장, 서기는 포상사무 담당자가 된다.
제15조(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6조(포상의 정지 취소) 이 규정에 의하여 포상하기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2중 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8조(포상대장 등재)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904호,1976.4.23> 부칙< 제1329호,1981.7.18> 부칙< 제1344호,1981.12.15> 부칙< 제2116호,1990.6.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강원도교육위원회포상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