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기강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별표 1 공직자의 행동률 실천)
제4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수행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제7조의3(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복장)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0조(근무시간 변경)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그 직무상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 교육감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 교육감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15조(근무기간의 계산) 제14조의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기본 봉급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결근일수와 연가) ① 결근일수와 휴직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삽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제18조(병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누계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전염병의 이환으로 말미암아 당해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공가)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0조(특별휴가) ①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4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표창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표창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제21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366호,1982.2.15> 부칙< 제1488호,1982.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