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예외) ① 영 제27조제4항에서 규정한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이하 또는 6학급이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③ 분교장은 당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선출등) ①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미만으로써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 3월 1일, 4월 1일, 9월1일 중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교육행정기관의 인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원의 퇴직) ① 학생의 졸업 및 전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퇴직한다.
② 학부모 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도 그 위원은 당연퇴직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28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등의 실행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교사)의 선정
8. 학부모·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9.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제8호의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2조(의사동의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서무책임자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7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등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9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20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2502호,1996.4.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4월 10일부터 개시하여, 1997년 8월 31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당해 학교의 규정에 정하는 임기 개시전일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