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4.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출석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응시결격 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7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 20세 이상
제8조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9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1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 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0조 (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7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연고지 임용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의 서류 각 1부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주소이력 및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자격증 사본(제9조에 따라 응시요건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해당서류 각 1부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에 한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제12조 (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8급 및 9급 공무원·기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4조 (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5조 (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순위가 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10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별표 1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11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7조 (서류전형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20일 전에, 10명 이하일 때에는 시험실시일 10일 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시험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비슷한 분야에서 별표 5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5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은 시험요구일 전 별표 6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6에 규정된 해당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교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 7과 같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의 특별임용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20조 (도서·벽지 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서·벽지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기준은 그 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 이내에 교육장, 시장 또는 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행정기관에서 재직 시에 받은 표창은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도서·벽지의 범위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그 지역 소재 기관 공무원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정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1조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2조 (전직시험의 면제)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4에 따른다.
제23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경우의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9와 같다.
제24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포함시킬 수 있다.
제25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별표 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갖추어 임용권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2-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한다.
제27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을 합산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상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따른다.
제28조 (경력가점 부여 대상 직위) ①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6조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하는 직위는 다음과 같다.
2. 도교육청 교원 단체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무원 단체 업무 담당 공무원
② 지역교육청교육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변동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자격증 가점)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는 가점대상 자격증은 별표 14와 같다.
부칙< 제573호,2010.6.24> 부칙< 제582호,2010.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대한 가산비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