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②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한다.
부칙< 제4121호,2009.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