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교육감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3380호,2010.2.26>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