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강원도 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및 단체들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권자) 표창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①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 협조상, 우등상, 모범공무원표창 및 강원도교육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표창과 강원도교육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②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수여한다.
2. 장기근속자로서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근무로서 당 교육청 또는 교육계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3. 교육 및 교육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본도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4. 학교경영, 교육연구, 학생지도, 교육여건 조성에 탁월한 공적을 세워 강원도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③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있는 자
2. 대외적으로 당 교육청 명예와 지위를 높이 선양한 자
3. 학생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④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수여한다.
1. 교육·학예 및 기타 연구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각종 전시회, 경연대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⑤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는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또는 사무개선 유공자
⑥ 강원도교육상은 강원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전항의 표창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상금, 상패,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창권자가 정한다.
제6조(표창의 추천) ① 표창의 추천은 본청 각 국 과장(담당관 포함) 및 산하 각급기관장이 행한다. 다만, 직근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의 추천은 상급기관의 장 또는 본청 각 국 과장이 행한다.
④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4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 및 교육장이 정한다.
제8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2297호,199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강원도조례 제904호 강원도교육포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강원도교육모범공무원포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공무원포상"을 "공무원표창"으로 하고, 제1조 및 제2조제3항 중 "강원도교육포상조례"를 각각 "강원도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로 하며, 제3조 중 "포상심사위원회의"를 "공적심사위원회의"로 한다.
②강원도교육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 중 "강원도교육포상조례"를 각각 "강원도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로 하고, 제4조 중 "포상심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