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고등학교 신입생선발고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함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위원회 소속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출제위원 등) 교육감은 고사를 실시할 때마다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감독관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위원,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3급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위원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120호,1978.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