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10조3552>
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의 설치 등) 본청의 과 및 직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국·담당관의 설치)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감사공보담당관·교육국 및 기획관리국을 둔다.
제6조(감사공보담당관) 감사공보담당관은 감사 및 공보사무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제7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8. 교원의 자격·인사·교육·상훈·후생복지 및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
9. 육영·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해산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제8조(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3. 조직 및 정원(교원 제외)의 관리, 행정제도 및 행정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9. 서무·행사·문서·보안·민원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의 인사·교육·상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2.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경리·용도·계약·재산관리 등 회계에 관한 사항
13. 시설계획·투자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제9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며,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상담 및 진로교육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2·8·10조3552>
②연구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136-2번지에 둔다.
제10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2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연구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학생들의 심심수련 및 야영활동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2·8·10조3552>
②연수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산 116번지에 둔다.
제14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6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연수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①법 제34조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문화활동을 통한 시민의 지식함양과 시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2·8·10조3552>
②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18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등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제20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도서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심신수련, 각종 문예행사 및 여가 선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문화공간 제공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학생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문화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6번지에 둔다.
제22조(관장) 문화센터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학·연극·영화·음악·미술·체육 활동 등을 위한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어학·정보화 능력 함양 및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시설 운영
5. 기타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부속시설의 설치) 문화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사용료 징수 등) ①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거나 개설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 또는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3552호,2002.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로 한다.
②대구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및 제44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9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구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