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97.4.4>
제3조(준용)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2005.7.1.>
부칙< 제3271호,2010.8.6>(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기관"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기관"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