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내지 제43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의 설치 등) 본청의 과 및 직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국·담당관의 설치)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감사공보담당관·교육국 및 기획관리국을 둔다.
제6조(감사공보담당관) 감사공보담당관은 감사 및 공보사무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제7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8. 교원의 자격·인사·교육·상훈·후생복지 및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
9. 육영·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해산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제8조(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3. 조직 및 정원(교원 제외)의 관리, 행정제도 및 행정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9. 서무·행사·문서·보안·민원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의 인사·교육·상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2.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경리·용도·계약·재산관리 등 회계에 관한 사항
13. 시설계획·투자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제9조(설치)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며,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상담 및 진로교육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연구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136-2번지에 둔다.
제10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2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연구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학생들의 심심수련 및 야영활동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연수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산 116번지에 둔다.
제14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6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연수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①법 제41조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문화활동을 통한 시민의 지식함양과 시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18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등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제20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도서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3295호,1998.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대구광역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조례 제3231호)
2.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조례(조례 제3232호)
3. 대구교원연수원설치조례(조례 제2486호)
4. 대구교육원설치조례(조례 제2802호)
5. 대구광역시학생종합야영장설치조례(조례 제2191호)
6. 대구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조례 제2971호)
7. 대구광역시공업계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조례 제1942호)
8. 대구학생체조체육관설치조례(조례 제1935호)
9. 대구광역시립도서관설치조례(조례 제447호)
제3조(기관 폐지·통합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 및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이 이를 승계하고,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장은 이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으로, 대구광역시교육연구원 및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의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의 소속 공부원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구교원연수원장·대구교육원장 및 대구광역시학생종합야영장 관리소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이 이를 승계하고, 대구교원연수원장은 이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으로, 대구교원연수원·대구교육원 및 대구광역시학생종합야영장의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연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교육연구원장 및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장이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이, 대구교원연수원장·대구교육원장 및 대구광역시학생종합야영장 관리소장이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법제담당계장”을 “법제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교육·학예연수상 및기금관리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대구교원연수원장”을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중 “대구교원연수원”을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③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학교보건과장”을 “체육보건교육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2항·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정화위원회의 간사는 체육보건교육과 보건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당해 사무담당자가 된다.
③교육청정화위원회의 간사는 사회교육체육과 또는 학무과 보건업무담당주사 또는 장학사가 되고, 서기는 당해 사무담당자가 된다.
④대구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관리국장, 중등장학과장, 과학기술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행정과장”을 “기획관리국장, 중등교육과장, 과학평생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같은조제4항중 “중등장학과 장학담당장학관”을 “중등교육과 장학업무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⑤대구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초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 과학기술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행정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평생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협의회의 간사는 과학평생교육과 사회교육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당해 사무담당자가 된다.
⑥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인관수자)
공인관수자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교육감(보조기관 포함)의 직인 : 총무과 문서업무담당사무관
2. 민원실전용 교육감의 직인 : 총무과 민원업무담당사무관
3. 대구광역시교육청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 각 부서 회계업무담당사무관
4. 각종 합의제기관의 직인
가. 대구광역시교육청 : 각 부서 관련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장학관
나. 지역교육청 : 각 부서 관련업무담당주사 또는 장학사
5. 교육장의 직인(민원실전용 직인 포함) : 관리과 문서업무담당주사
6. 지역교육청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 각 부서 회계업무담당주사
7. 직속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 총무부장 또는 서무과장. 다만, 부·과장이 없는 기관은 기관장이 지정한 자
8. 각급학교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 행정실장.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한 자
⑦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조제3한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장”을 “교육국장, 감사공보담당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예산계장”을 “예산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⑧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 :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의사국을 말한다.
제7조
제1항제2호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조제3항중 “관재계장”은 “재산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며, 같은조제6항제2호중 “각 계장 및 재산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재산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같은항제3호중 “관재계장”과 “경리계장”을 각각 “재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⑨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 :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의사국을 말한다.